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01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상세내용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